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두 아이를 한 달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해 마음이 무너지시는 상황이군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를 만날 면접교섭권(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이 있고, 이는 부모뿐 아니라 아이 자신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만나는 횟수가 아이와의 관계에 비추어 부족하다고 보이신다면, 진행 중인 재산 소송과는 별개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방법·횟수의 변경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아이와의 유대와 왜 더 자주 만나는 것이 아이에게 좋은지를 중심으로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