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는데 애기들이 너무보고싶네요..

이혼한지 얼마되지않았어요

애기둘이 있는데 여건상 제가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전사람이랑 아직도 재산때문에 소송중인데.. 진짜 피가마르네요

애기들은 초등학생이에요..

한달에 한번만나는데 진짜.. 속상해요

꼴이 말이 아니더라구요.. 맘이 찢어지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두 아이를 한 달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해 마음이 무너지시는 상황이군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를 만날 면접교섭권(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이 있고, 이는 부모뿐 아니라 아이 자신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만나는 횟수가 아이와의 관계에 비추어 부족하다고 보이신다면, 진행 중인 재산 소송과는 별개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방법·횟수의 변경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아이와의 유대와 왜 더 자주 만나는 것이 아이에게 좋은지를 중심으로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다는 것이라면, 양육권자를 변경해야하는 사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심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시는 부분을 기재해 주시면 그에 맞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