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퇴직연금 중간정산 (아파트 분양권)

3년 전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처음 계약금 지급 시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이제 곧 잔금 청구 시점이 다가오는데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또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2번의 퇴직금 중간 정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은 퇴직 시점이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은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조기 인출하는 것인데 아파트 분양권 구입을 위한 중간정산을 하셨다면 이와 같은 목적성에 따른 추가 중간정산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 시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사망 등 특별한 상황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 고용주가 퇴직연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따라서 잔금 청구 시점에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을 추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 3년 전에 한 번 중간정산을 하셨다면 해당 시점 이후 추가적으로 중간정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추가 대출이나 다른 금융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무주택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즉 위의 경우 분양권 계약을 하게 되므로써 이미 1주택자가 되었고, 또한 이미 계약서를 제출하고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반려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