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은 퇴직 시점이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은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조기 인출하는 것인데 아파트 분양권 구입을 위한 중간정산을 하셨다면 이와 같은 목적성에 따른 추가 중간정산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퇴직 시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사망 등 특별한 상황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 고용주가 퇴직연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따라서 잔금 청구 시점에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을 추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 3년 전에 한 번 중간정산을 하셨다면 해당 시점 이후 추가적으로 중간정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추가 대출이나 다른 금융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정확한 규정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