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아파트 분양권)
3년 전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처음 계약금 지급 시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이제 곧 잔금 청구 시점이 다가오는데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2번의 퇴직금 중간 정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은 퇴직 시점이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은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조기 인출하는 것인데 아파트 분양권 구입을 위한 중간정산을 하셨다면 이와 같은 목적성에 따른 추가 중간정산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퇴직 시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사망 등 특별한 상황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 고용주가 퇴직연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따라서 잔금 청구 시점에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을 추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 3년 전에 한 번 중간정산을 하셨다면 해당 시점 이후 추가적으로 중간정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추가 대출이나 다른 금융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정확한 규정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무주택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즉 위의 경우 분양권 계약을 하게 되므로써 이미 1주택자가 되었고, 또한 이미 계약서를 제출하고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반려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