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대한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
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3. 다만 사용자가 법 규정이 아닌 약정에 의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휴일을 부여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약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휴일이 됩니다.
4. 2026.6.3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5. 따라서 사용자가 법정공휴일 전부를 휴일로 부여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2026.6.3 선거일에 대해서는 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