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5인미만 사업장 법정 공휴일 휴무 원칙이면 6.3선거날 휴무가 맞는지?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근로 계약서에 대체 공휴일 근무, 법정 공휴일 휴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2026년도 6.3 지방 선거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합당하게 쉬는 날이 맞을까요?
사업주는 5인미만이라 해당되지 않는다, 임시나 대체 공휴일과 같이 효력이라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절을 제외한 나머지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지방선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대한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

    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3. 다만 사용자가 법 규정이 아닌 약정에 의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휴일을 부여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약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휴일이 됩니다.

    4. 2026.6.3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5. 따라서 사용자가 법정공휴일 전부를 휴일로 부여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2026.6.3 선거일에 대해서는 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 등으로 지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선거일에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거를 위해 청구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2.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지방선거일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날 출근의무가 있고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