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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은
마음만은23.04.05

하루알바퇴사 손해배상청구를한데요

돈벌러 나갔다가 이게왠개고생인지모르겠어오

아웃소싱 으로3.10일금요일 하루 일나갔다가 일도 말한거랑좀다르고 야근을꼭해야된다고해서 저는밤에하는게있어서 주말로변경해서하려햇는데

수강비를물어야해서 야근이안될것같아 못다닐것같다고 일요일에 전화를드렸습니다 근데 일한지얼마안된 사원인지 자기는상사한테뭐라고얘기하냐고 고래고래소리를지르며 저보고제사정이니 저보고수습하라고 말하는데 자기말만하고 끈어버리더군요

하시더군요 어이가없어서

당연하게 하루치일비도안준다고하시더군요 2주뒤

노동청에접수했고 사건조사하시는분이 전화했더니

저랑싸운그직원은퇴사했고 제가누군지도기억이안난댑니다

제 개인정보 주소 신분증 복사본내용 이력서 전부다어디갔는지도모른다고해요 너무화가났습니다 이건개인정보유출아닌가요?

일단

다행히 제가찍어둔현장 사진과주소 그리고 근로계약서 때문에

확인이되었구요 3.3떼고 시급의90프로만지급해준다고하더니

노동청에신고했으니 이쪽에서도 무단퇴사로치고 회사노무사 끼고

손해배상청구로 저를 소송하겠다합니다


또신분증사진을계속달라고하는거에요

이전 제 기록들이다어디로간지도모르는상태에서말이죠

싫다고뻐겼더니 소득신고랑 이력서를다시작성 해야 일당을주는거아니냐면서 신분증사진달라고계속요구해서 보냈더니

결국 그주소로 내용증명서보내려고 한거였나봅니다..ㅋㅋ

얼마안되는돈이지만..진짜너무하네요

솔직히 그전사원에 그런 막대한행동에너무화가나서 시작된거지만

어떻게 이런사람들을믿고일하라는건지가 더의문이네요

약속날짜에 결국 입금은안됬구요 또내일줄테니 입금받고 노청취하하라고하는데 손해배상은 시작햇으니 변호사선임하든하랍니다..

저랑다투던사원도 저때문에욕먹어서퇴사했다고

그것도손해배상 청구..

이게입증이되나요??...원래 일이좀부족하던분이니까

위에서도 상사한테어떻게얘기하냐고저보고수습하라고한거아닌가요?..


ㅋ진짜 이거답좀주세요 살면서이런어이없는적이처음이라

뭐로손해배상을청한다는거에요??

일도 설명과달랐고 말없이안간것도아니고 아웃소싱에얘기드렸고 ..제가뭘 배상해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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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배상의무가 인정될 사정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을 진행하실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업체측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하루 일한 것에 불과하다면 업체에 손해를 끼친 내역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