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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은
마음만은23.04.05

하루일하고퇴사 손해배상청구 이게맞는건가요?

돈벌러 나갔다가 이게왠개고생인지모르겠어오

아웃소싱 으로3.10일금요일 하루 일나갔다가 일도 말한거랑좀다르고 야근을꼭해야된다고해서 저는밤에하는게있어서 주말로변경해서하려햇는데

수강비를물어야해서 야근이안될것같아 못다닐것같다고 일요일에 전화를드렸습니다 근데 일한지얼마안된 사원인지 자기는상사한테뭐라고얘기하냐고 고래고래소리를지르며 저보고제사정이니 저보고수습하라고 말하는데 자기말만하고 끈어버리더군요

하시더군요 어이가없어서

당연하게 하루치일비도안준다고하시더군요 2주뒤

노동청에접수했고 사건조사하시는분이 전화했더니

저랑싸운그직원은퇴사했고 제가누군지도기억이안난댑니다

제 개인정보 주소 신분증 복사본내용 이력서 전부다어디갔는지도모른다고해요 너무화가났습니다 이건개인정보유출아닌가요?

일단

다행히 제가찍어둔현장 사진과주소 그리고 근로계약서 때문에

확인이되었구요 3.3떼고 시급의90프로만지급해준다고하더니

노동청에신고했으니 이쪽에서도 무단퇴사로치고 회사노무사 끼고

손해배상청구로 저를 소송하겠다합니다

또신분증사진을계속달라고하는거에요

이전 제 기록들이다어디로간지도모르는상태에서말이죠

싫다고뻐겼더니 소득신고랑 이력서를다시작성 해야 일당을주는거아니냐면서 신분증사진달라고계속요구해서 보냈더니

결국 그주소로 내용증명서보내려고 한거였나봅니다..ㅋㅋ

얼마안되는돈이지만..진짜너무하네요

솔직히 그전사원에 그런 막대한행동에너무화가나서 시작된거지만

어떻게 이런사람들을믿고일하라는건지가 더의문이네요

약속날짜에 결국 입금은안됬구요 또내일줄테니 입금받고 노청취하하라고하는데 손해배상은 시작햇으니 변호사선임하든하랍니다..ㅋ

개인정보도다잃어버려서어딧는지도모르고

계속되는신분증사진요구...에 이쪽이더불리한거아닌가요

ㅋ진짜 이거답좀주세요 살면서이런어이없는적이처음이라

뭐로손해배상을청한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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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싸우는 상대방이 신분증 보내라고 해서 보내는 건 좀 이해가 안되는 행동이네요. 만만하게 보이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퇴사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