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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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차인이 밀린 월세는 내지 않고 출국한 경우 대응은?
외국인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다가 갑자기 외국으로 출국한 사례들이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자동갱신 조항이 있고, 집안의 물건들을 함부로 치우게 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도 있을테고..
무엇보다 그 안에 있는 짐들을 치우는 것도 돈이고... 시간인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존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공시송달의 소송 진행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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