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대단한오릭스8

대단한오릭스8

22년에 교대직 근로자 감단직 일반직으로 전환 되는 건가요?

구인 글 보니까 22년 교대직 근로자 감단직이 일반직으로 바뀌어서 최소 15만 급여 인상 된다는데.. 그 회사만 그런건가요 아님 저희 나라 자체가 그렇게 바뀌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격일제 야간 고정 근로자도 포함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직이 일반직으로 변경되는 법개정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의 경우에만 교대제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신규 채용을 위해 구인글을 올린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로자가 곧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