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을 잘못섯는데 강제집행 되나요?
보증을3500서줫는데 안갚아서 저한테갚으랍니다 전아무것도 없고 월세살이합니다 일도없구요 많이 아파서 쉬고잇는데 2000만원 보증금도 압류되나요?기본생활은 지켜준다하는데..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보호되며, 구체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3,400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1,700만원 이하의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본인의 의사로 해당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신 것이라면 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거나 연대 부진한 경우에는 압류 및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수준까지 강제집행을 할지는 채권자와 협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 역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에 따른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