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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빼어난아비27
빼어난아비27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합의도 그렇고 도와주십시오

회전 교차로는 회전차량우선이다로

물고 늘어지는데

2차로 회전 교차로구요

일차로도 아니고 이차로로 들어와

차를 받고는

회전하려고 했으니 제과실이라고 우깁니다.

차도 없었는데 회전한다는 차가 2차로로 들어와놓곤

회전 차량 우선이니 자기는 잘못없다 우기는

초보 운전자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선 합의하자고 30만원 준다고 연락왔네요.

사고도 황당하고 시간쪼개며 기름값 버리며

병원 다녔건만 30만원 이라니

이걸론 잎으로 치료비도 안될 것 같아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양 차량의 진행 방향과 충돌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시면 되니 치료 후 천천히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에서 진출을 위해 2차로 진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회전차 우선인 경우로 해당 사고에서는 진입차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많은 사고입니다.

      본인 과실이 70~80%로 많은 사고인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불 보증을 해주나 그 치료비중 과실 부분만큼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치료를 오래 받게 되면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입니다.

      따라서 향후 치료비를 땡겨서 주는 것으로 상대 보험 회사는 30만원을 제시한 것이고 이 금액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에 못 미친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