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구매비용으로 부모님께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세금 신고여부.
부모님께 5000만원 이상일 받을 경우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어디에 신고를 하며. 어느정도 세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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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보통 인터넷으로 하실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 8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세율은 10%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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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9000만원인경우 약 400만원정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기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 하시면 되며,
10년동안 증여한 금액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의 공제액은 5천만원 입니다.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10% 3백만원을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