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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

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합니다.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감안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진단 내역 자료를 확보해두려 하는데 진료를 안 보는 것 보단 봐두는 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료를 안 보는 것보다야 당연히 진료를 보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아무래도 근거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는 무조건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법률분쟁이 예상된다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위자료 판단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장차 청구 예정이라면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