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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감안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진단 내역 자료를 확보해두려 하는데 진료를 안 보는 것 보단 봐두는 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료를 안 보는 것보다야 당연히 진료를 보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아무래도 근거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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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는 무조건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법률분쟁이 예상된다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위자료 판단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장차 청구 예정이라면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