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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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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노루221
상냥한노루221

재고 로스로 인해서 본사로 변제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분할로 가능한가요

영업장 폐점후 재고 로스 금액을

본사에서 저한테 청구할거 같습니다

현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재산이나 이런것도 아에없어 한번에 내기 힘들어 분할로 납부하고 싶다고 한다면 제가 어떤 절차

거쳐서 본사에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되나요??

만약에 제가 예를들어 월 50만을 1년에 걸쳐 드리겟다고 제시햇는데..본사에서 거부 할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거절한다는 가정한다면...

지급명령이나 압류 이런게 들어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분납을 요구할 권리의 근거가 없는 이상 본사에서 허락하여야만 가능하고,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절한다면 본사측에서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분할 납부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 관계에서 분할 납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우에 본인이 바로 납부하지 못하면 소송 등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