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고소해서 처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팀 미드가 계속 죽어서 제가 ㄴㄱㅁ ㄴㄱㅁ 거리고 다대주니깐 가지 다당해주니깐 이라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하네요. 고소당해도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