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함)5인미만, 통상근로자가 주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통상근로자(매니저)가 주7일 9 to 22 근무하십니다.
단기근로자는 주2일 10 to 22 근무한다고 할 때
단기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식을
1) 주휴수당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의 합)/(40시간)]*8*(최저시급)
2) 주휴수당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의 합)/8시간*6일]*8*(최저시급)
중 어느쪽으로 해야하나요?
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상 주52시간 제한이 없는데 그러면 주휴수당 계산시에도 통상근로자의 모든 근무일수 7일 그대로 반영하는게 맞는 계산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