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함)5인미만, 통상근로자가 주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통상근로자(매니저)가 주7일 9 to 22 근무하십니다.
단기근로자는 주2일 10 to 22 근무한다고 할 때
단기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식을
1) 주휴수당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의 합)/(40시간)]*8*(최저시급)
2) 주휴수당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의 합)/8시간*6일]*8*(최저시급)
중 어느쪽으로 해야하나요?
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상 주52시간 제한이 없는데 그러면 주휴수당 계산시에도 통상근로자의 모든 근무일수 7일 그대로 반영하는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든 이상이든 한주 주휴시간의 최대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더라도
한주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 1주 40시간)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8시간+8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3.2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