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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희망이넘치는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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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납부자 부가세확정신고관련

25년하반기3기에(7-9월) 예정고지대상이라 매출감소로 신고후에 납부를했습니다.근데 잘못된 정보로ㅜㅜ

이번 하반기확정 신고를 7-12월까지 합산해서 모두 해서

신고를 해버렸어요.이미납부서도 고지된 상태인데

오늘까지 신고기간이라 신고취소하고 4분기만 다시신고하면된다고 세무서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기존에 3-4분기합해서 신고한 신고서에대해서 부과된 세금은 그냥 납부안해도 괜찮을까요? 그냥 무시하고 4분기만 다시신고후 세액납부하면 되는건가요? 마진이적은 온라인판매몰이라 혼자서 세금신고하다보니 이런벽에또부딭히네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라면 최종신고분을 실제 신고로 봅니다.

    따라서, 7-12월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서 출력하셨더라도 무시하시고, 기한 내(1월 26일) 10-12월 기준으로 재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12월 분을 모두 신고하셨다면 총 납부할 세금에서 예정신고 때 납부한 세금은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하시면 문제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