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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의 연장근무 수당계산법은요?/

시급제로 일하는데 하루 8시간 넘게 일하면 얼마를 더받아야하는지, 연장근로수당 계산방식과 법정기준이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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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사이라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0,000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1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총 9시간을 근무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세전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8시간×20,000원)+(1시간×20,000원×1.5배)=총 190,000원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장근로시에는 15,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1.5배를 가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 50%가산하여지급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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