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궁금한 이유들은?
87년 민주화를 통해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일정기간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화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헌법수호라는 정의보다는 대법관못가면 가는 자리 내지 정치성향에 따라 채워지다 보니
올바른 판결보다는 정치및 권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며 설립취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법률가들의 기득권만을 강화시키는 폐해를 거듭하고 있는거 같네요
그럴러면 차라리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민의를 그래도 반영하는 국회로 옮겨야 하지 않은가는 개인의견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고견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국회로 옮겨버리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여 입법부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결과를 반영하게 되는바, 최악의 경우 다수당이 사실상 행정부(대통령), 입법부, 사법부의 역할을 모두 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혹은 헌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인 해석 내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이유로 국회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면 사법부의 강력한 권한을 입법부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삼권 분립이 문제가 될 뿐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입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