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궁금한 이유들은?
87년 민주화를 통해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일정기간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화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헌법수호라는 정의보다는 대법관못가면 가는 자리 내지 정치성향에 따라 채워지다 보니
올바른 판결보다는 정치및 권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며 설립취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법률가들의 기득권만을 강화시키는 폐해를 거듭하고 있는거 같네요
그럴러면 차라리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민의를 그래도 반영하는 국회로 옮겨야 하지 않은가는 개인의견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고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