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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환영받는양념치킨
주휴수당 받으며 주5일
월~금 근무했는데
30일 또는 31일이 맞나요?
일요일만 빼고 25일이나 26로 표시되야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므로 30일 또는 31일이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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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5일 근무한 경우 주휴일 포함하여 6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25 ~ 27일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수정하지 않고 그냥 두셔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25 ~ 27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