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3세 독거노인이 수술비때문에 시가5000집을 팔고 수술비를 1000정도 쓰고 4000이 남을경우 정부에서 수급자에게 해주는 임대주택에 들어갈수있을까요?

73세 독거노인.수급자인데 수술비가 없어서 집을 팔아야되는데 시긴 5000짜리 집이고 수술비1000만정도 들것같고 4000정도가 통장에 있으면 임대주택을 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술 후 남은 현금 4천만원은 자산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가 되면 LH, SH 등의 임대주택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집 판돈 4000만원이 통장에 그냥 찍혀 있으면 수급자 자격이 깎이거나 중단될 수 있으니 통장의 4천만원중 상당 금액을 LH, SH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면 해당 금액은 임차보증금으로 재분류돼서 재산 평가액이 낮아지니 빠른 시일내에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총 자산 규모가 대략 3억 원 이하일 경우 자산 기준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4000만원 가지고 계신 것으로 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정보만으로 확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가능성이 높아 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73세 독거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집을 팔아 4,000만 원 정도가 통장에 남아도 임대주택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집 판매 후 잔액은 자산으로 합산되므로 영구임대, 매입임대 등 주택 종류별 자산 기준과 신청 시점의 무주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73세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임대주택에 자동 입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팔고 남은 4,000 만원도 금융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ㆍ재산 기준에 따라 영구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입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집을 팔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 아니라면 재난적의료비 지원과 긴급복지 의료 지원을 알아보세요.

    수술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73세라면 주택연금이나 주택담보 노후자금 대출도 검토할 수 있지만 , 주택가격과 대출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집부터 파는 것은 마지막 선택이어야 합니다.

    우선 주민센터에서 의료비 지원과 공공임대 입주 자격을 함께 상담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집을 팔고 나면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