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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지는 약순이
약해지는 약순이

3년동안 세종에서 고용되어 일했는데 등본주소는 이전하지 않았어요 주말부부거든요 그러면 예를들어 신랑이 힘들어 부산으로 완전 내려오라고 할때(원래거주지)

저는 불가피하게 주소지 이전인데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세종 월세집은 있었으나 일하는동안 주소지 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1년반 대전 근무 6개월 세종근무 다시 대전근무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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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거소이전이 필요한 본인

    자술서와 거소이전의 사실(등본 주소의 이전이 없더라도 월세계약서를 통해 현 거주지에서 이전한 사실을

    입증하셔도 됩니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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