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사기꾼 고소해서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넘어갔다는 데 왜 연락이 안올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사기를 당해 고소해서 경찰서에 접수 됬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수사가 중지 됬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소재파악 완료해서 검찰청으로 넘겼대요
그게 몇달 전인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오는 게 맞나요?
참고로 제가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는 따로 합의를 안보고 재판에서 그냥 솜방망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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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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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사건 접수 후 수사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므로 즉시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별도로 연락하는 경우는 드물며, 필요시에만 연락이 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될 경우 재판이 진행되며, 판사가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 별도 고소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연락이 안오다가 처분이 나면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이제 막 넘어갔으니까 검찰에서도 한동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소가 된 경우 피고인이 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작성자님께 합의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해보시고, 형 확정판결 후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