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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특정요일에 사용금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산부근로자입니다.

태아검진휴가를 제 개인사정상

1달에 1번 월요일에 사용하여 검진을 다니고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부서 팀장님이 월요일에 사용을 못하게하네요

제 개인사정보다 직장부서 사정이 더중요하다며 다른요일에 가라고 하는데

부서사정이라하면 오전 8~9시 한시간만

제대신 일할사람이 없는거뿐이고 한시간 이후로는 문제없이 업무가 원활히 돌아갑니다. 그래도 부서팀장이 태아검진휴가를 거부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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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거부나 변경권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태아검진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 휴가는 임산부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 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태아검진 휴가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다만, 이를 위반한 때 처벌조항이 없어 특정요일에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