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특정요일에 사용금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산부근로자입니다.
태아검진휴가를 제 개인사정상
1달에 1번 월요일에 사용하여 검진을 다니고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부서 팀장님이 월요일에 사용을 못하게하네요
제 개인사정보다 직장부서 사정이 더중요하다며 다른요일에 가라고 하는데
부서사정이라하면 오전 8~9시 한시간만
제대신 일할사람이 없는거뿐이고 한시간 이후로는 문제없이 업무가 원활히 돌아갑니다. 그래도 부서팀장이 태아검진휴가를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거부나 변경권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태아검진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 휴가는 임산부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 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태아검진 휴가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다만, 이를 위반한 때 처벌조항이 없어 특정요일에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