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를 특정요일에 사용금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산부근로자입니다.
태아검진휴가를 제 개인사정상
1달에 1번 월요일에 사용하여 검진을 다니고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부서 팀장님이 월요일에 사용을 못하게하네요
제 개인사정보다 직장부서 사정이 더중요하다며 다른요일에 가라고 하는데
부서사정이라하면 오전 8~9시 한시간만
제대신 일할사람이 없는거뿐이고 한시간 이후로는 문제없이 업무가 원활히 돌아갑니다. 그래도 부서팀장이 태아검진휴가를 거부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