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법인 관계자가 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인 상황이군요. 위임장만으로 개인이 관리위원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므로, 법인이 위원으로 선출됐는지, 그 사람이 법인의 적법한 대표·직무수행자(법인을 대신해 직무를 맡은 사람)인지가 관건입니다. 선임된 위원의 대리 의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선임 결의와 규약부터 확인해 보세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