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위원 자격문의 드립니다

상가 오피스텔 집합건물이며 집합건물법 26조 4에 제1항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가 관리위원이 되는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 소유자가 법인일때 자체 관리규약에 법인일때 관리우ㅏ원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으면 관리위원이 될수없다고 하던데

그사람은 현재 관리위원으로 수년간 권리 행사하고 있고 그 법인에서 이사람에게 위임장을 줘도 안되는게 맞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구분 소유자이고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관리위원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 직접 관리위원이 될 순 없기 때문에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