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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고플땐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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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상금액이랑 합의금이랑은 다른건가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서 신고를했는데 피의자가 주워서 지갑에있는 돈을 다 써버렸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지갑에 있는 돈의 일부를 변상한다고 연락이왔는데 이 돈을 받게되면 피의자쪽에서 어떤영향이 있어서 주는걸까요?

합의금이랑은 다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본적으로 피의자측에서 피해회복을 해준다는 것은 합의를 하자는 의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측에서는 합의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양형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