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배고플땐아하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서 신고를했는데 피의자가 주워서 지갑에있는 돈을 다 써버렸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지갑에 있는 돈의 일부를 변상한다고 연락이왔는데 이 돈을 받게되면 피의자쪽에서 어떤영향이 있어서 주는걸까요?
합의금이랑은 다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본적으로 피의자측에서 피해회복을 해준다는 것은 합의를 하자는 의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측에서는 합의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양형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