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를 어떻게 하나요?
65만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피의자분이 현금만 빼서 지갑만 돌려줬다가 자수를 하려오셨어요 형편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돌려받은 돈은 50만원대였어요 한번 다른사람한테 거쳐서 피의자분께 갔던 지갑이라 처음에 가져가셨던분이 가져갔을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누가 미쳤다고 몇장 빼서 돌려주겠습니까 ㅋㅋㅋ
아무튼 빈 금액인 9마넌을 피의자분께 받고 합의를 보라고 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런식으로 합의보나요? 지갑없어져서 급하게 택시타고 다닌거랑 아침까지 피씨방에서 지갑 잃어버렸던 가게 문 열때까지 기다린거며 스트레스 받은거며 이제 20살됐는데 실물 신분증 없어서 술집 못들어간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끝내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보통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말한 조건은 참고만 하시고, 질문자님이 다른 조건을 원한다면 이를 제시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에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9만원 이외에 추가적인 손해가 있고 그에 대해 배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그 부분까지 함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본인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으신 바가 있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