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역주행차를 신고했는데 협박을 합니다
역주행 차를 보고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차주가 가만안두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도대체 신고자는 보호를 해주지않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을 당하신 경우라면 협박을 당한 내용을 증거로 남기시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고를 한 자에게 협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복범죄로 형사처벌되게 됩니다. 상대방의 협박행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차별금지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전제가 달립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예를 든 경찰시험에서의 남녀의 시험방식이 다른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러한 사유가 받아들여진다면 평등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이 지속된다면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자를 상대가 알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알았고 협박까지 하게 되었는지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협박을 하는 경우 일반 협박죄 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추가 고소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