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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구

당나구

22.10.11

근로계약서 2개 작성후 1개 수령 해야 하나요..?

일용직 건설 근로자 임다.

현장에 취업 하면 제일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후 신규자 안전 교육후 현장에 투입 됩니다.

여기서 사용직 근로 계약을 하면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후 하나는 회사에서 하나는 저에게 주더군요..

그런데 건설 일용직 근로 계약서는 1부만 작성하고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받고. 그냥 일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근로계약 위반 인가요..?

아님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측에 근로계약서 지급을 요구하시거나 관할 노동청등에 진정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관련 절차의 이행을 요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