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퇴사를 12월보다는 1월에하는게유리한가요?
보통 퇴사를 12월보다는 1월에하는게유리한가요?
그럼 연차가새로차여서 퇴사시돈으로나갈수있다고하는데
그런가요 요새?물론돈으로주는회사는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반드시 1월에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운영기준에 따라 1월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금전적으로 보면,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차년도 1월 2일 이후에 퇴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입사 연도: 1년 미만 근속이므로 매월 1일씩 발생한 월차(최대 11일)
다음 연도: 1년 이상 근속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 15일 부여
따라서 1월 2일 이후에 퇴직하면, 전년도 미사용 월차(최대 11일)와 해당 연도 부여된 15일 연차를 모두 합산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지, 입사년도로 하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회계년도가 통상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월이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재직일수가 늘어난만큼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당연히 1월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한 후 퇴사하여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보장해 주면 되기 때문에
질문자가 1.1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다음해 1.1까지 재직하고 그 이후 퇴사하면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입사일자가 1.1이 아닌 경우 그 입사일자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면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해 1.1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6.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른 경우 다음해 6.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지 1.1 부여 받는 것이 아니므로(1.1 회계년도는 선부여 개념이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면 연차휴가 부여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별 입사 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입사일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하여 1월~12월 단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사 시점에는 개별 입사 시점에 따라 다시 정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이에 1월에 퇴사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충족된 이후 퇴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