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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용기있는사탕

여전히용기있는사탕

제 뒤에서 몰래 저의 어머니에 대한 성희롱적인 말을 한 친구를 때렸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전에 제 어머니와 만나본 한 친구가 제가 없을 때 다른 친구 2명이랑 놀면서 '야 OO이 엄마 OO 잘 빨게 생겼더라' 라면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대화를 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가 성희롱적인 발언을 당할 때 같이 있었던 2명 중에 한명이 그것을 저와 저의 다른친구들이 있는 통화방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학교에서 그 친구를 보자마자 먼저 때렸고 싸움으로 번졌는데 제가 학교 선도위원회나 민사재판이 열린다고 했을 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희롱발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의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아 참작은 될 수 잇겠으나, 법적인 책임 자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은 형사처벌이나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인도 법적인 절차 없이 상대를 때린 것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나 학교폭력 징계가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화를 부른 상대의 행동이 책임을 면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질문자님이 친구를 때린 행위 역시 폭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친구는 성희롱 발언에 대해 모욕죄로, 질문자님은 친구를 때린 행위에 대해 폭행죄로 각각 책임을 지게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때 싸움이 되어 친구도 질문자님을 폭행했다면 이는 쌍방폭행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