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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올빼미239
집요한올빼미239

활동비 및 식비는 공제 되는 건가요?

영업 관리직으로 활동비에 식대를 포함하여 급여에 포함받고 있습니다. 활동비라는 항목을 처음 본 입장으로서 활동비에 개념 및 활동비에 포괄된 금액들은 세금 공제를 받는 건지 정확한 구분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많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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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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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본조신설 1996. 8. 22.]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 활동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고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처리와 관련해서는 영업사원 활동비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

    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된다면 비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활동비 명목의 금품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한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할 수 없을 것이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할 것입니다. 식대가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월 10만원까지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인 세금 문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2조 규정된 사항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자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 관리직으로 활동비에 식대를 포함하여 급여에 포함받고 있습니다. 활동비라는 항목을 처음 본 입장으로서 활동비에 개념 및 활동비에 포괄된 금액들은 세금 공제를 받는 건지 정확한 구분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많은 답변 감사합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2. 활동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은 세무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 관리직으로 근무하셔도 상용직에 해당한다면 식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식비 100,000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되오니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