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이 안된 미성년자를 6시간 이상 조사하거나 오후 6시 이후까지 조사하면 불법인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불구속 상태인 미성년자를 6시간 이상 조사하거나 오후 6시 이후까지 조사하면 불법인가요?
불법 여부와 관련 법 조항 알려주세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5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는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제46조(소년에 대한 특칙) ① 검사는 소년(「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서의 열람만을 위하여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가 제한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실제 조사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면 위 규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