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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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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장시간 조사거부 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올2월 협박.모욕.등으로 고소하여 관련자공범들은 조사마친상태인데 그중 한명이

현제까지 조사를안받고 차일피일 미룬다는데 솔직히 담당형사말이 납득이 안가는상황이며 일년이다되가는데 게속 기다리기만해야되나요? 형사말로는 미성년자라 어떻게할수가 없다는말이 맞는걸까요?

체포영장.수배등 전부 되는걸로아는데

경찰에 친척있다고하던데 영향이미친건지

맘같아선 담당형사도 고발하고싶습니다

어땧게해야되고 처리가될지 알려주십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가 아닌 이상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할 경우 출석요구·보호자 동행 조사·소년부 송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장기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수사 지연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촉구신청이나 수사심의요청, 경찰서 민원실 및 관할 검찰청 진정을 통해 절차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1년 가까이 조사가 지연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구인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참여 및 조사 시간 제한 등의 절차적 보호가 있을 뿐, 수사 자체를 회피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미성년자라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미조사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는 수사권 불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검찰청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피의자 조사 및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부당한 지연이 의심될 경우 감찰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상급기관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특정 피의자와 유착 의심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수사관 교체 요청을 병행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담당형사에 대한 고발은 신중해야 하며, 우선은 공식적인 행정절차인 수사 촉구 및 진정 접수를 통해 상급기관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계속 불출석하면 경찰은 구인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진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 열람 및 진행 경과 확인을 공식 요청하시면 실질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년이 다되도록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담당수사관의 수사의지가 없어 보이며 담당수사관교체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올해 2월에 사건 접수가 된 경우라면 아직까지도 조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체포 등 없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수사 진행이 더는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년 가까이 되어 감에도 수사도 안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직무유기 등 행태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