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을 수사할때는 수사를 중간에 중지하나요?

범죄를 수사하다가

가해자가 촉법소년인게 밝혀졌다면

어차피 처벌이 불가능하니까

압수 수색등이나 다른 수사 절차가

불필요할거같은데 그럼에도 계속 수사를 하나요?

사건의 진상이 정말 간단해서 이미

다 밝혀진경우에도 계속해서

일반 성인의 형사절차처럼 계속 수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 혐의가 중할수록 소년보호 처분 역시 중해진다는 점에서 수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