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의무가 있나요????

얼마전 유니폼을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정품으로 알고 종품이라고 말했고

구매자는 특별한 의심없이 바로 쿨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에게 환불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면 물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본인이 정품으로 알고 판매하였으나 정품이 아닌 경우 본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