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의무가 있나요????
얼마전 유니폼을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정품으로 알고 종품이라고 말했고
구매자는 특별한 의심없이 바로 쿨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에게 환불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면 물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정품으로 알고 판매하였으나 정품이 아닌 경우 본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