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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원앙246

집요한원앙246

중고물품 판매 후 하자발생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중고나라 판매사이트에서 운동기구를 중고로 판매했었습니다

거래는 구매자가와서 직거래로하였고 계좌이체를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끝난 후 제품에 찍힘하자가 있다고 환불을 원합니다.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환불해줘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찍힘의 하자가 있는 정도로는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계약해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구매자의 과실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므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