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엔리코오노프리
엔리코오노프리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은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가입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한국의 전세 제도에서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험 상품입니다. 전세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의 전세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없이 거주하는 독특한 임대 형태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기간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혹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가입기간에 청구를 하면 대신 보증금을 주는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만료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우선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써 사실상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가입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보증료도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증보험은 세군데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허그(hug), HF, SGI가 있습니다. 물론 기관에 따라 가입조건 ,한도, 보험료도 다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서는 해당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등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전세보증보험이란

      •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계약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보험사가 전세금을 대신 반환하는 제도 입니다. 즉,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헙 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 반화네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 보험회사 선택 > 가입 신청 > 계약서 작성 및 보험료 납부 > 보험증권 발급 > 확정일자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

      • 전세계약서

      •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보증금 및 월세 내역

      • 임차인의 신분증

      • 기타 필요한 서류(보험사 마다 상이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는 보증금 공탁, HUG 전세금 보호 제도,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 명시 사항 점검 등이 포함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보증회사인 HUG, HF, SGI 가 대신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인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보증회사의 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하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은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가입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 보증보험은 각 회사별로 다양한 상품입니다. 주로 취급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 보증보험, 허그 등입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을 하면 계약종료후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보증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인 셈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가기나 집주인의 재정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공공 및 민간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 상품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돌려줄 의사가 없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1.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서울보증보험(SGI)

    3.한국주택금융공사(HF)

    에서 가입.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임차권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집주인의 채무상황, 주택의 근저당 설정 여부등을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가입

    신뢰할수 있는 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