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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느시125
영민한느시125

항소심에서 조정 희망하는 경우 조정총괄부가 나은가요?

아니면 재판부에서 주재하는게 나은가요?

시기도 변론 전 중 후 이렇게 나뉘던데

어느쪽이 더 융통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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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재판부가 조정쪽으로 사건을 보냅니다. 변론 종결 전 중 후 어느때가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도 조정의 의사가 있고 이견이 크지 않은 경우에 조정의 실익이 가장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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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위원이나 판사도 개인의 역량이 달라 일률적이지 않으나, 융통성 측면은 아무래도 조정위원쪽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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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조정을 통한 사건 해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판부에서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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