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서 조정 희망하는 경우 조정총괄부가 나은가요?
아니면 재판부에서 주재하는게 나은가요?
시기도 변론 전 중 후 이렇게 나뉘던데
어느쪽이 더 융통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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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재판부가 조정쪽으로 사건을 보냅니다. 변론 종결 전 중 후 어느때가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도 조정의 의사가 있고 이견이 크지 않은 경우에 조정의 실익이 가장 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위원이나 판사도 개인의 역량이 달라 일률적이지 않으나, 융통성 측면은 아무래도 조정위원쪽이 낫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조정을 통한 사건 해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판부에서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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