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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자발적인달팽이

살짝자발적인달팽이

제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문제가 생긴거 같습니다

현재 제가 부모님이 세대주로 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고 따로 제 소유의 집이 한채 있습니다

작년 11월까지 원래 제 소유의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가 12월에 현재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집은 월세를 준 상태이고 부모님은 현재 거주중인 집 한채와 새로 분양받은 집이 있어 두채를 보유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부모님이 집 세채를 보유한 것으로 된다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30대 후반이고 월세를 제외하곤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월세는 60만원입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다시 원래 제 소유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세채가 되어서 세금이 중과되어서 더 많이 나오는게 문제인데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제 소유 집은 현재 매매가 1.7억 정도의 빌라고 부모님은 2.7억 아파트 한채, 4.8억 아파트 한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세금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