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안당하는법이 존재하긴 하나요?
어디를 봐도
집주인이 작정하면 막을 수가 없다는 내용만 보이는데
실제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조심해도
나쁜 맘 먹으면 당할수 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깡통전세 피하기: 깡통전세는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의 차이가 작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를 뜻합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시세대비 전세가격이 70% 이상인 집은 피하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피하며,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확인하기: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리인인 경우 임감증명서 및 위임장의 인감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계약 후 체크할 부분: 계약 후에도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약 시 특약사항을 넣을 것,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 등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 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공사에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만약 당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결과적으로 전세금이 매매가를 뛰어넘는 역전세가 존재하기에 가능합니다.
즉 신축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등 애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비싼 주택을 전세로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단독주택 등 전세가율 60% 미만인 주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보험만 가입되면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한들, 집을 경매로 부처 전세금 보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뿐아니라 사기라는게 아무리 조심해도 100% 피할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이를 제지하여도 법망을 피해 새로운 수법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전까지 문제가 되었던 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많은 안전조치등이 생겨나기 때문에 회피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방법의 사기는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에서는 반드시 법으로써 보호가 가능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고,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맘먹고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했으면 당할수가 없는데 요즘은 전세사기가 그런것만 되는게 아니더라구요
임대인이 집을 여러채를 가지고 있다가 세입자가 나갈때 전세금이 내리다보니 내줘야 할경우 한채두채 못내주다보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에 100%가입이 되는지를 알아보시고 된다고 하면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100%가입이 되면 전세가도 그리 높지 않고 불법건축물도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전세를 얻을때 그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