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임금체불에 관해 소송이 들어간 상태고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알아보고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으로는 ‘일단 체불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회사가 입주한 곳의 건물등기부등본(소유자가 제3자가 있으므로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입증)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십니다.
1. 소유자가 제3자가 있으므로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 건물등기부등본에는 건물 주 이름만 나오면 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