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바로 임대차 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위 답변 변호사님의 말씀은 최소한의 임대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함인데 ,
우선 임대차 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시 사업자 등록지가 해당 건물이고 그 건물의
소유자는 제3자 인 경우)를 통하여 임대차 보증금의 존재를 소명하고, 이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제3자 채무 신고 등의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제3자인 임대인이 보증금 액이
얼마 있다는 점에 대해서 법원에 회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가압류 신청의 경우는 개별 사건 별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도움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