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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폭죽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인터넷으로 폭죽을 구매했습니다.

라벨지로 가격표가 붙어 있는 곳을 떼어보니 제조년월이 보였습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데 벌써 몇년이 지난 제품이네요.

신고하면 그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포상금 같은 것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식품이라면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폭죽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지난 폭죽을 판매한 후 폭발하여 시력이 저하된 사건에서 제조사가 아닌 판매업자가 2000여만원 손해배상 책임을 진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