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절차 중 궁금한 점 문의 합니다
지인분께서 음주운전으로 현재 상고심 과정에 계시는데
국선변호인이 선고 된 이후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궁금한 점 등을 등기로 보냈는데 답변이 전혀 없고 화상 접견 등도 일절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전화로 문의해보니 사무장이신분이 받아서 원래 저희는 상고심 과정에 피고인과 편지를 주고받고 하거나 하는 과정이 없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7월3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자 했는데
변호인이 6월 19일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했다고 합니다. 원래 상고심 과정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상의를 하지 않고 변호인 단독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일까요?
또 피고인은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건이 있는데 집행유예가 올해 7월 27일까지 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의 집행유예 건을 깨기 위해 상고심 기간을 활용해 집행 유예 기간인 7월 27일을 넘기기를 원하셨는데 보통 상고이유서 제출 후 상고기각까지 기간은 평균 얼마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업무 처리 스타일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접견 등을 통하여 의견을 확인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국선 사건의 경우는 법리적인 쟁점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나
접견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 접견 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순 양형부당 이외에 별도의 상고이유가 없는 자백 사건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집행유예기간 때문이거나나 미결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상고이유서를 최대한 늦게 제출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법리적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는 상고이유서 제출후 한두달 안에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기간의 편차는 있어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