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전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이 11/30 폐업 후 12/1 새로운 사람에게 포괄 양도 양수 되어 고용 승계 된다고 합니다.
저는 11/30에 퇴사 하고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현 회사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 주고 싶어하십니다.
이 경우 현 근무지 안에서 권고 사직 퇴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새로 오는 대표의 의사가 중요한 것인가요?
1. 11/30일 혹은 그 전에 현재 사장님이 권고 사직 처리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12/1에 오시는 사장님이 퇴사를 반대하면 현 사장님의 권한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승계되어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되고 싶지 않으면 현재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2025.11.30자로 이직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자가 핵심인력이라 질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용자가 영업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 때문에 영업양도 계약 자체가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고용승계가 되기 전에는 현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대표자가 질문자님의 퇴사를 반대할 권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의사로 사직하는 것은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하기 전에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당사자 간에 권고사직에 합의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