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한시간 받을수있나요?????

2021. 02. 18. 10:27

월수금은 10시-6시 (8시간) 호ㅏ목은 14:00-20:30 (6시간30분)

토요일 10-2시 (4시간)

월급제이구요 주6일근무 연차x (5인사업장아님)

근무시간은 이렇게 계약서에 작성을 한상태인데

9:30까지 출근 해야하고 토ㅣ근은 항상 오버타임 30분 기본, 1시간 까지 ㅠ 점심시간 30분 (1시간인데 지ㄴ료가 밀려서 오버됨)

원래 출근은 먼저일찍와서 준비하고 그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준비시간30분은 원래 무임금으로 따지는건가요 ??!

이런부분이 궁금합니다 주40시간이 되야지만 연차? 나오나요

5인사업장이 아니라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오버타임에 대한 것도 못받는건가요?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 알바한명은 늦게퇴근 얘기 했다가 짤렸거든요 ㅠ

자기 스타일이 그런거라며 ,, 이렇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건지,,

소정근로시간 ??? 그것도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

  •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출근시간이 10시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일찍 출근할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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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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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 임금(통상임금 10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가산수당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2. 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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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면 연차 및 법정가산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유리하게 규정한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당초 합의된 근로시간과 달리 30분일찍나오라는 것이 단순히 일찍나와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닌 실제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준비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허용하는 범위(주40 일8시간)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이지만 5인미만 사업장으로 원래시급대로 처리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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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켰다면, 당연히 임금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3. 해당사유로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021. 02. 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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