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한시간 받을수있나요?????
월수금은 10시-6시 (8시간) 호ㅏ목은 14:00-20:30 (6시간30분)
토요일 10-2시 (4시간)
월급제이구요 주6일근무 연차x (5인사업장아님)
근무시간은 이렇게 계약서에 작성을 한상태인데
9:30까지 출근 해야하고 토ㅣ근은 항상 오버타임 30분 기본, 1시간 까지 ㅠ 점심시간 30분 (1시간인데 지ㄴ료가 밀려서 오버됨)
원래 출근은 먼저일찍와서 준비하고 그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준비시간30분은 원래 무임금으로 따지는건가요 ??!
이런부분이 궁금합니다 주40시간이 되야지만 연차? 나오나요
5인사업장이 아니라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오버타임에 대한 것도 못받는건가요?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 알바한명은 늦게퇴근 얘기 했다가 짤렸거든요 ㅠ
자기 스타일이 그런거라며 ,, 이렇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건지,,
소정근로시간 ??? 그것도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