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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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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제가 진정 낸거 상담 중에 노동부가 돈 받아다 주는 기관은 아니고 본인 돈 받는거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거고 자기는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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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엄밀히 말하면 근로감독관을 말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 심문 등을 통하여 법 위반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말그대로 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관련 사실이 있으면 조사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2. 송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강제징수할 수는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이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 소송 등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청이 돈을 받아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지급명령을 하게되나 이는 구속력이 없고 만약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죄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는 임금채권에 대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서는 체불된 임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처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법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노동청이 직접 못 받은 임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결과를 통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지만 사업주가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지급의 강제는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임금체불이 맞으면 검찰에 송치하며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 게 맞지만 보통 그 전에 지급하고 끝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