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제가 진정 낸거 상담 중에 노동부가 돈 받아다 주는 기관은 아니고 본인 돈 받는거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거고 자기는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엄밀히 말하면 근로감독관을 말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 심문 등을 통하여 법 위반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관련 사실이 있으면 조사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송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강제징수할 수는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이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 소송 등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청이 돈을 받아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지급명령을 하게되나 이는 구속력이 없고 만약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죄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는 임금채권에 대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서는 체불된 임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처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법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노동청이 직접 못 받은 임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결과를 통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지만 사업주가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지급의 강제는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임금체불이 맞으면 검찰에 송치하며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 게 맞지만 보통 그 전에 지급하고 끝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