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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21

세입자가 월세를 못내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신속히 해결하는 방안이 없는 지요?

보증금을 다 까먹고 밀린상태이면 이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요?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법에 의하여 퇴거 조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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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퇴거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나간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임대차목적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행을 거부하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2개월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이를 당연히 공제하고, 즉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목적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