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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큰고래161

비범한큰고래161

사장님이 너무 불친절해서 환불하고싶은데용 ㅠㅠ

사장님이 전기스쿠터 정기점검, 수리해서 보내주신다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고장이 산지 한달만에 나서 무상으로 해주신다하셔서 보냈는데 다른부품 기스난것도 제가 고쳐달라해서 그부분은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고쳤으니 공임비 3만원을 받으시더라구요 (앞휀더랑 반사경 다는거 포함 공임비) 근데 도착하니 브레이크가 안드네요 그래서 전화로 좀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래요 안고쳤어요 안고쳤어 공임비 만원 다시 보내드릴테니 고치세요 이러네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환불은 자꾸 안된다고 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약을 해제할수는 없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최고 후에 미이행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수리를 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수리한 바 없이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사기죄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수리하였으나 수리가 되지 않은 것인지, 애초부터 수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사실관계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