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수습후 꼭 채용 해야하나요?
사회초년생을 3개월 수습으로 계약해서 고용하고있는데 수습기간후에 꼭 채용 해야하나요?
사회생활에 기본이 않되있어 재계약하기가 정말싫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이후 반드시 계속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의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회초년생을 3개월 수습으로 계약해서 고용하고있는데 수습기간후에 꼭 채용 해야하나요?
사회생활에 기본이 않되있어 재계약하기가 정말싫어지는데요?
-> 재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3개월의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별도의 계약 갱신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근로계약의 갱신 역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는 정식채용을 전제하에 채용된 자이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시비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라고 모두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모두 받게됩니다.
수습의 경우 해고사유를 좀 더 넓게 보도록 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므로
취업규칙 절차에 맞게 해고를 진행
권고사직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