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청구 시, 보너스 반환 여부
헬스트레이너로 재직을 했고 퇴직금 대신에 매달 매출에 따른 보너스(인센티브,개별,분기보너스)로 지급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찾아보니 그래도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서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담당자님께서는 그래도 보너스는 반환을 해야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내용에 동의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반환을 반드시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근로감독관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나 퇴직금과 보너스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는 금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보너스로 지급 받은 것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유효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신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보너스 지급 약정의 효력 자체 및 보너스의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너스의 지급 방식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보너스의 지급 방식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사업자적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와는 반대 요소인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로서의 받은 보너스를 반환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라면 둘 다 모두 다 받을 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그 자체가 임금이므로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