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앤샵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전대인)
샵앤샵 계약을 해서 전차인이 따로 있고 저는 전대인(임차인) 입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계약을 진행했고 매장 전체의 30프로 미만의 공간을 샵앤샵으로 전매계약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공간과 전매공간간의 판매 상품이 겹치고 그로 인해서 서로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전매계약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전차인이 합의하에 전매계약을 종료하면 좋겠으나 합의를 안할 경우 계약 종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법 상,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전매계약이 종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하에 종료되어도 샵앤샵 구조는 무조건 계약해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과의 임대계약을 상호 만료하고 임대계약을 다시 할 경우, 전매계약이 효력이 없어질거로 예상하는데 맞을까요?

샵인샵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차인과의 합의
가장 먼저 전차인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차인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전차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1부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3. 명도소송
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법원에 신청하며, 소송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 계약과 전대차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임대 계약을 다시 체결하더라도 전대차 계약이 남아 있다면 전차인은 여전히 해당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